연봉 협상 자리에서 "4,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월급을 단순히 12로 나눴다가 통장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다. 세전 333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찍히는 건 280만 원대였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지면 예상보다 꽤 차이가 난다.
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항목들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항목은 총 6가지다. 2026년 기준 요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분)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소득 590만 원 상한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건강보험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 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6~45% | 간이세액표 기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연동 |
4대 보험만 합쳐도 월급의 약 9%가 빠진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연봉에 따라 총 공제액이 12~20%에 달한다.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2026년 기준)
독신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을 적용한 대략적인 수치다.
| 연봉(세전) | 월 실수령액(약) | 월 공제액(약) |
|---|---|---|
| 2,600만 원 | 196만 원 | 21만 원 |
| 3,000만 원 | 224만 원 | 26만 원 |
| 3,500만 원 | 258만 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281만 원 | 52만 원 |
| 5,000만 원 | 339만 원 | 78만 원 |
참고 위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의 근사치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나나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 공제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다.
- 독신 (본인 1명): 월 약 281만 원
- 배우자 포함 2명: 월 약 287만 원
- 가족 4명 (자녀 2명 포함): 월 약 293만 원
월 12만 원 차이라면 연간으로 따지면 144만 원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까지 합하면 체감 차이는 더 커진다. 본인의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계산해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는 게 빠르다. 비과세액과 자녀 수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실제 급여명세서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연봉 협상 전에 확인할 것들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월 20만 원),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로 빠지는 금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 성과급 포함 여부: "연봉 4,000만 원"에 성과급이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포함이면 기본급이 낮아진다.
- 퇴직금 별도 여부: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실제 월급은 13분의 1로 나눠야 한다.
연봉은 세전 숫자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진짜다. 계약서 서명 전에 한 번만 계산해보면 나중에 실망할 일이 줄어든다.